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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나3089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8. 5. 복통으로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간호사가 원고의 왼쪽 팔을 채혈하는 과정에서 팔을 고의적으로 10분 이상 세게 내려쳐 왼쪽 팔에 피멍이 생겼으므로,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원고의 담당의사였던 피고 B는 손해배상으로 4,000,000원(= 정신적 손해 2,400,000원 원고의 1개월 수입 1,500,000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방문 치료비용 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혈이나 그 이후 지혈과정에서 통상 모세혈관 파열로 주사 부위에 멍이 발생하기도 하는 점과 원고가 제출한 사진에 나타난 멍의 크기,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속 간호사가 채혈과정에서 원고의 팔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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