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식 가족형 음식점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고 C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과 피고들은 2012. 11. 25.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 소재 음식점인 E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좌석의 바로 위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인테리어 시설물이 탈착되어 망인과 피고들의 머리 또는 손에 추락하여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2012. 12.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2012. 12. 14. 위 병원에서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받았다. 라.
이후 망인은 2016. 6. 1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4, 제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본소 원고는 망인과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존재를 인정하고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익 등을 포함한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반소 원고가 기지급한 금원 외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일실수입손해 86,750,784원, 기왕치료비교통비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 63,739,314원, 정신적 손해 30,000,000원, 피고 B은 정신적 손해 20,000,000원, 피고 C는 정신적 손해 10,000,000원을 각 입었다.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 B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