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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3가합1026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식 가족형 음식점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고 C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과 피고들은 2012. 11. 25.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 소재 음식점인 E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좌석의 바로 위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인테리어 시설물이 탈착되어 망인과 피고들의 머리 또는 손에 추락하여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2012. 12.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2012. 12. 14. 위 병원에서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받았다. 라.

이후 망인은 2016. 6. 1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4, 제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본소 원고는 망인과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존재를 인정하고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익 등을 포함한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반소 원고가 기지급한 금원 외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일실수입손해 86,750,784원, 기왕치료비교통비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 63,739,314원, 정신적 손해 30,000,000원, 피고 B은 정신적 손해 20,000,000원, 피고 C는 정신적 손해 10,000,000원을 각 입었다.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 B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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