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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노26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음주를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조 제 1 항제 2 항 및 제 11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하였고, 당시 스스로 음주를 하였던

이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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