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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노286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조 제 1 항제 2 항 및 제 11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하였고, 당시 스스로 음주를 하였던

이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은, 피고인의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4회( 실 형 3회, 소년보호처분 1회 )에 이르고, 특히 동종 성폭력 범죄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홀로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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