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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83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작기계를 제작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해외영업 담당자이고, D은 피해자 회사의 공작기계 수출업무 담당자 D은 2017.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 8. 5.부터 2015. 3. 1.까지 중국 ‘E’ 등 신용등급이 낮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책정을 받을 수 없는 바이어업체에 총 18회에 걸쳐 C에서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미화 합계 14,992,400달러(B 15,972,321,841원) 상당의 공작기계 362대를 임의로 수출한 행위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4:13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C 영업부 사무실에서, D의 부탁에 따라 D이 피해자 회사 몰래 수출계약서에 기재된 중국 ‘G’가 아닌 ‘E’에 공작기계를 수출한 사실을 숨길 수 있도록, 사실은 ‘G’에 A/S를 다녀오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국 G에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다녀왔다’는 취지의 허위 이메일을 D에게 발송하여 D이 피해자 회사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3.경부터 2016.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허위의 인물들을 동원하여 공작기계 미수대금 회수 관련 회의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작기계 수출 업무 및 미수 대금 확인회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 진술 포함)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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