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3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 (3층)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0. 10. 19.경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공작기계(제품명 HI-M760)를 납품받기로 하면서 ‘공작기계의 소유권은 대금완제시까지 피해자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와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2.경 의왕시 C (1층)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412,341,600원 상당의 위 공작기계 4대를 납품받았으므로 대금지급 완료시까지 위 공작기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227,687,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즉시 F 주식회사에게 마음대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미지급분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각 물품매매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판시 공작기계를 양도할 당시 위 공작기계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자 회사에 유보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공작기계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해자 회사가 D와의 사이에 위 공작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작기계의 인도장소를 D가 지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나아가 최종 납품처가 F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한편으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