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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41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공작기계 시설대여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MCT DNM400(2011년식) 두산인프라코아 공작기계 1대(시가 6,050만 원 상당)를 인도받았다.

위 리스계약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위 공작기계를 피고인에게 위 계약일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360,67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되,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 공작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 공작기계를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작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3. 11. 말경 위 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매금액 3,4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공작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최소한 3,4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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