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경륜장에 앉아 있다가 강제로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약간의 욕설을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퇴장명령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경륜장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17., 같은 달 29., 같은 해
4. 13.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경륜장에 출입하여 소란을 피웠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2013. 6. 9. 16:30경 이 사건 경륜장에 출입한 사실,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원사업소 소속 질서팀장 F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