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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19나66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가 원고 명의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손해, ② 원고가 대납한 I마을 농민자부담금을 피고가 반환받고서 임의 소비한 손해, ③ 2014. 9. 10.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원고 소유 퇴비를 절취하여 판매한 판매대금 상당의 손해 합계 37,1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에서 2016. 11. 2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는, 피고의 ④ CCTV 절취 및 ⑤ 2016. 9. 1.자 퇴비 절취로 인한 1,350,000원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④, ⑤ 손해배상 청구 1,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다.

다. 위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위 ④, ⑤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라.

이에 따라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파기환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원고가 패소한 위 ①, ②, ③ 청구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는 위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환송 후 당심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을 피고의 CCTV 절취 및 2016. 9. 1.자 퇴비 절취로 인한 무형의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사무실 내에 설치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CCTV 본체와 원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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