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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나3953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상회복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C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각 1억 원씩)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 법원은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환송 전 당심 판결에 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분할 전 D 토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 중 각 피고의 지분’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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