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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19나61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88,048,950원(=치료비 292,660원 일실수입 손해 63,756,290원 위자료 24,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위 청구 중 일부인 51,953,547원(치료비 175,560원 일실수입 손해 36,777,987원 위자료 15,000,000원)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금액을 115,353,940원(=치료비 292,660원 일실수입 손해 91,061,280원 위자료 24,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손해배상금으로 51,953,583원(치료비 175,596원 일실수입 손해 36,777,987원 위자료 15,000,000원)을 인정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사실상 제1심과 동일하나 제1심이 치료비 292,660원을 인정하고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계산할 때 치료비를 292,6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을 바로잡아 인정금액이 36원 증가하였다. ,

원고만 위 환송 전 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 및 과실상계 비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다.

상고심은 경험칙상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판결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 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일실수입에 관한 소극적 손해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5. 11. 2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자신의 D 정비공업사에서 원고로부터 E 레미콘 차량의 에어호스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가 위 에어호스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위 에어호스의 너트를 풀자 압력에 의하여 에어호스가 튕겨나가면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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