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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나15567
부당이득금
주문

1. 환송전 당심 판결의 반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대법원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적극적 손해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파기환송함으로써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극적 손해, 위자료에 관한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과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대상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파기환송된 적극적 손해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분리 확정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① 본소에 관한 부분 전부와 ②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손해배상액 46,044,635원(= 소극적 손해 32,044,635원 위자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이다]. 2. 파기 환송된 부분인 적극적 손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기왕개호비 12,847,869원, 기왕치료비 7,236,741원 향후치료비 5,542,891원의 합계 25,627,501원(= 12,847,869원 7,236,741원 5,542,891원)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30%에 상응하는 7,688,250원(= 25,627,501 × 30%, 원 미만 버림)의 지급을 구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기왕치료비 지출내역은 별지 지출내역합계표의 피고부담금 부분과 같다

(피고는 원래 적극적 손해 배상으로 1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이 금액을 감축하였다). 나.

판단

1 계산방법 피고는 자신이 지출한 적극적 손해액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30%에 상응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로써 원고에게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먼저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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