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70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3개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한편, 절취 범행의 규모와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절도 범죄전력이 피고인 A에게는 7회, 피고인 B에게는 9회가 각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상습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절도 범행과 그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반복하여 받았으면서도 절도의 습벽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범행들을 반복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 O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D과 합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O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D과 합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 2년 6월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