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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노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다소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났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 중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위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 후 본래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매장의 유리창을 돌로 깨고 침입하여 휴대전화기를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사전에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장소까지 이동한 후 일부는 망을 보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뜨려 침입하는 등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여겨지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법정형]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법정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형의 결정] 상습ㆍ 누범절도 > 제1유형(상습ㆍ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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