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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36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심에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에 있는 공범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집에 보관해 둔 현금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가, 피고인들이 절취한 현금을 중국에 있는 공범 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피고인 A 2,000만 원, 피고인 B 600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하고, 제1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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