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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8 2018고단34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0. 17. 02:5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형 뽑기 기계의 인형이 나오는 출구에 피고인 B가 손을 넣어 인형을 꺼내고, 이어서 피고인 A가 같은 방법으로 인형을 꺼내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인형 5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발생보고(특수절도), 수사보고(동영상 백업CD 첨부)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들이 재차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피고인 A가 2019년 9월 현역병으로 입영할 예정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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