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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387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51,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임금, 퇴직금 등 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의 근로자로서 2013. 11. 18.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였다며 임금 23,921,830원, 퇴직금 4,687,639원, 연말정산환급금 142,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회사의 동업자 또는 총괄관리이사로서 부원장의 직책을 갖고 법인설립업무, 학생관리업무, 회계ㆍ재정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본다.

인정사실

C과 D는 2013. 11. 18. 기존에 C이 운영하던 ‘B’이라는 상호의 독학 재수관리학원을 법인화 하여 피고회사를 설립하고 C은 총 주식의 60%, D는 40%를 취득하였다.

C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D와 원고는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쳤다.

위 3인은 C의 보수를 4,000,000원, D의 보수를 3,000,000원, 원고의 보수를 2,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피고회사는 일산 본원, 부천 지점(2014년 말 개원), 평촌 지점을 두고 있는데, 그 중 평촌 지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상호만 같이 쓰고 있다.

일산 본원은 312㎡ 규모에 4개의 강의실과 1개의 휴게실 및 교무실, 1개의 상담실로 구성되어 있고, 부천 지점도 유사한 규모이다.

피고회사는 재수생들이 자습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형태의 학원이다.

즉, 강사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지 않고, 08:00부터 22:00까지 사이에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며 자습할 수 있는 독서실 형태의 좌석을 제공하고, 자습 중 질문이 있는 학생들에게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답해준다.

일산 본원에는 원장 D, 부원장 원고, 실장 E 등 3명이 상주하고, 부천 지점에는 2명의 직원(부원장 1명, 실장 1명)이 상주한다.

원고는 주로 일산 본원에서 근무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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