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재고합6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9. 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2. 6. 12. 11: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17 세) 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 씨 발 놈 아, 니 인상 왜 그 렇 노 ”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게 하여 깨뜨렸다.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인상 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각각 들어 테이블에 부딪쳐 깨뜨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자신의 G BMW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 여, 16세) 을, 뒷 좌석에 피해자 C 와 피고 인의 일행인 피고인 B을 각각 태우고 대구 동구에 있는 I 병원으로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 H이 계속하여 울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꺼 내 어 콘솔 박스에 내리찍으면서 “ 씨 발 놈 아, 여자친구 못 울게 해 라 ”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E 종업원 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증 제 1 내지 4호( 각 판결 사본, 각 사건 일반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