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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07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해당하는 등 총 1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8. 10. 16:50 경 부산 중구 남포동 5 가에 있는 침수공간공원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38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뭘 쳐 다보 노,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 노,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바로 앞에 떨어져 소주병이 깨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6. 23:0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5세) 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손님, 죄송하지만 영업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옆에 손님 있는데 왜 나는 안 주 노, 씨 발 놈 아, 나는 왜 술 안주냐고!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망치, 정, 커터 칼, 펜치 등 공구들을 꺼내

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정을 잡고 테이블을 내리찍으면서 “ 씹할 놈 아, 니 내 무시하나. 빨리 술 갖고 온 나 ”라고 하면서 마치 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약 20 분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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