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12. 11: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17세)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씨발놈아, 니 인상 왜 그렇노”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게 하여 깨뜨렸다.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인상 펴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각각 들어 테이블에 부딪쳐 깨뜨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자신의 G BMW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6세)을, 뒷좌석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B을 각각 태우고 대구 동구에 있는 I 병원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H이 계속하여 울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콘솔 박스에 내리찍으면서 “씨발놈아, 여자친구 못 울게 해라”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2. 12:25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피고인 A가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피해자 H이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머리 깬 거 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