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30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4. 04:15 경 부산 중구 D, 3 층에 있는 E 주점 6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 C(21 세 )에게 “ 니 내가 만만하냐

”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미안 하다, 그만 하자”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 니 죽인다,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고, 젓가락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니 눈 내가 파 줄게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던 것을 피해자 F(22 세) 이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다음 그 깨진 소주병과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이 C 및 F에게 상해 및 위협을 가하던 것을 피해자 G(22 세) 이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 앉아 있어라,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