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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24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31 세 )에 대한 범행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8. 5.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351번 길 14에 있는 솔밭공원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전화를 받더라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경을 벗게 하고 “ 너 죽어 고개 들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 씨 발 놈 아 일어나라”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고 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75cm 가량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1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6. 03:00 경부터 05:0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 중인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너 몇 살이냐.

형 화나면 너 찢어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십 회 때린 다음 “ 야 이 씨 발 놈 아 인상 쓰냐

”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좆같이 하면 톱으로 모가지 잘라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막의 상 세 불명 천공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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