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8. 20:30 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21 세) 이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할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고도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다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씨 발 새끼가 우리 엄마를 고기 집에서 보고도 인사도 똑바로 안했냐,
개 씨 발 놈 아 빨리 나온 나, 죽이기 전에 빨리 나와라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8.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 해운대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F(22 세) 이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나쁜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 씨발아 개소리 하지 마라, 가만히 안 두겠다” 고 욕을 하며 달려들고,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를 주워 피해자를 때리려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30. 경 11:58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인근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F에게 “ 짧고 굵게 폰 깨진 거 빼고, 치료 전부 다치료 안하고 뼈 가지 뿌사진 것만 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0 장 (200 만원), 나도 알아볼 대로 알아봤고 둘이 서 머리 짜 매서 지랄 뱅 할라 해도 피해자는 나고 두 사람에게 가해한 행위, 다친 곳 없고 사건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