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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19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7,946,197원과 그 중 76,346,893원에 대 하여 2016. 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주식회사 B과 대출금액 8,7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9.9%, 지연이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이 월납입금을 2015. 12. 20.부터 2016. 1. 20.까지 2회 합계 4,404,736원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6. 2. 2.자 계산한 주식회사 B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잔존원금 76,346,893원, 미납이자 1,504,815원, 지연배상금 94,489원 등 합계 77,946,1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77,946,197원과 그 중 잔존원금 76,346,893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인인 소외 C이 미8군에 D를 대여해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서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를 믿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회사 B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관여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원고의 직원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식회사 B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것을 원고가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연대보증하면서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하고, 신분증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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