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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133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168,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2009. 11. 20.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제432동 제2층 제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은 전전양도되어 원고가 2014. 1. 7.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 및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자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이하 ‘안양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4.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합계 588,855,619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잔존액은 842,040,129원(= 원금 600,000,000원 배당기일까지의 총이자 242,040,129원)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존채무 253,184,510원(= 842,040,129원 - 588,855,6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632,000,000원, 대출이율은 변동금리 연 11.7%, 지연이율은 연체기간 2개월 초과시 위 대출이율에 연 13.3%를 가산하는 내용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21,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②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마일스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가 2014. 1. 7. 최종적으로 양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채권자 안양저축은행이 이 사건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받은 사실, ③ 그 후 수원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그 매각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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