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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18가단201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52,473원 및 그중 48,536,032원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인천지방법원 2017차전32099) 정본을 송달받고도 위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50,652,473원(= 2017. 12. 4. 기준 원금 48,536,032원 미납이자 2,057,066원 지연배상금 59,375원) 및 그중 원금 48,536,032원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계산 종기 다음 날인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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