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263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350,013원과 이에 대하여 91,459,095원에 대하여 2020. 8. 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갑호증에 의하면 아래 청구원인이 인정되고, 피고는 독촉 이의 후 구체적 다툼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청구는 이유 있다.

1. 대출계약 1)계약내용 ①대출일자:2020.04.28. / ②대출금액:95,000,000원 / ③대출기간:24개월 ④대출이율:11.9% / ⑤지연이율:14.9% 2)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①납입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②할부금융 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전부를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3.기한 이익 상실 채무자는 월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07. 05부터 2020. 08. 05까지 2회에 걸쳐 월납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4. 청구금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2020. 08. 07.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잔존원금 91,459,095원 / ②미납이자 1,832,719원 / ③지연배상금 58,199원 ④미납수수료 0원 / ⑤합계 93,350,013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