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13. 10.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층 일반음식점 220㎡(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층 184.9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음식점과 주택을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15. 원고들에게 “2013. 11. 30.까지 미납된 1개월분 차임 500만 원과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시 가게 시설 전체를 포기하고 이 사건 음식점과 주택에서 이사 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3) 원고들은 2013.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고, 그 무렵 그 최고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최고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음식점과 주택을 인도하고, 차임 지체일인 2013. 10. 10.부터 음식점과 주택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