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108.42㎡를 인도하고,
나. 9,89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부 D은 2008. 11. 22.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108.4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관리비 3만 원(매월 13일 선불로 지급), 임대기간 2008. 12. 13.부터 2010. 1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2012. 12. 31.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차임 및 관리비(이하 차임과 관리비를 합하여 ‘차임’이라 한다)를 계속하여 연체하자 원고들은 2014. 6. 13.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거나 2014. 6. 30.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2008. 12. 13.부터 2014. 11. 12.까지 피고로부터 34,840,000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014. 12. 18.자 준비서면 참조). 2. 판 단
가. 이 사건 주택 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늦어도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1. 11.경에는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원고들은, ① 피고가 2014. 10. 13. 기준으로 연체차임 9,9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의 지연손해금과 ② 2014. 10. 17.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완료일까지 월 6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2014. 10. 13. 기준 연체차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