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1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13. 01:1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E(53 세) 와 이야기하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마트 앞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소견 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7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폭력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