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20:00 경 약 3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에 태우고 광주∼ 무안 간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커피에 약을 타서 잠을 재운 다음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운전하던 위 화물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세우고 “ 너랑 나랑 죽자. ”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3∼4 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7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13번의 전과( 실 형 6번) 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