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2:4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걸어가던 중 뒤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의 일행 중 한 명이 " 아 왜 이렇게 춥노 "라고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일행들에게 " 야 왜 이렇게 시 끄럽 노 "라고 소리쳐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깨진 병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등 부분을 위 깨진 병으로 1회 내리 찍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찍은 것으로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2002년 경 집행유예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