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3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2:2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 타운’ 앞길에서 친구 D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과 술에 취해 시비하게 되었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평소 업무상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 길이 14센티미터) 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가로 4센티미터 상당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나 상해의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7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폭력 전과가 모두 20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