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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796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이나 범행 직전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식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1 심 선고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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