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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4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01:40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외상값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면서 "이모 오늘 나한테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보안업체와 연결된 비상벨을 누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끌고 가 다시 한 번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른 행위로 인해 보안업체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보안업체 직원을 돌려보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재연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 동종전력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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