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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21 2012고정8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인 D과 공모하여, 2011. 6. 1.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 소유 공장 마당에서, 굴삭기 장비기사 F으로 하여금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폐유리섬유, 폐플라스틱, 폐목재, 소파, 침대, 냉장고 등 약 12톤의 사업장폐기물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마당과 인접한 G 소유의 같은 리 H 토지에 밀어내도록 하여 이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F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각 사진대지, 각 수사보고(폐기물 투기량 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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