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8가단22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2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6%...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3.항의 결어 부분 중 ‘2018. 4. 23.’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2018. 3. 23.’로 정정함).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