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합5047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는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는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