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합5047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는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