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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14 2017가단68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AA 임야 87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1. 토지의 매입 부분 중 ‘1998. 8. 15.’는 ‘1995. 2. 25.’로, ‘1995. 22 28.’은 ‘1995. 2. 28.’로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정정함). [인정근거] 피고 G, Q, X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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