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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5 2018가단3286
점포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51.01㎡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4.항의 부분 중 ‘D’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B’으로 정정함).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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