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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6 2016가단11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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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3. 1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결어 부분의 “24,353,000원”은 “24,85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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