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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3706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18.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9.경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0. 17.부터 2019. 10. 16.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4,5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6.경까지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6. 29.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피고 B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텔을 운영하였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미지급 차임, 부가세 등 관리비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8. 31.경까지 차임 188,500,000원(14,500,000원 × 13개월), 부가세 등 관리비 38,047,560원 합계 226,547,5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2018.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92,137,282원{미지급 차임 등 합계 226,547,560원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원고 통장에 입금된 카드매출금 34,410,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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