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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9 2020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80매(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7. 1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6. 5.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0.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4.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20:13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찰관으로 사칭하며 ‘경찰서에서 담배 단속 나왔다. 담배를 파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 문을 열어라’라고 말한 후 위 복권방 내부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복권방 안에서 담배를 수색하는 척 하던 중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 검정색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30,000원(5만원권 83장, 1만원권 67장)을 꺼내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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