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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3가단86647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1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외 8명(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E 대 707.9㎡의 공유자로서 2003. 8. 4.경 조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조호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 상의 공동주택 9세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F아파트 12세대(이후 G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건축주들은 위 도급계약 당시 지주분담금을 제외한 공사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 101호, 601호, 602호(이하 ‘101호’, ‘601호’, ‘602호’라고 한다)의 분양대금으로 대체하되 조호건설이 공사착공 후 사전분양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조호건설은 2004. 9. 1. 조호건설의 H인 B에게 101호를 7억 2,000만 원에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이 완납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건축주 대표 D와 건축주들 중 I, J이 2004. 9. 23. 조호건설에게 ‘조호건설이 101호를 피고 B에게 분양완료 하였음을 인정하고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분양계약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04. 9. 22. 피고 B에게 2억 원을 이율 연 4%, 지연손해금 연 66%, 변제기 2005. 1.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조호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조호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2004. 9. 23.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101호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위 분양계약서와 분양계약확인서를 교부하였고 조호건설의 승낙을 받아 위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명의변경 내역에 위 양도사실을 기재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2005. 5월경 완료되었고 2005. 7. 6. 공사비로 대체하기로 한 101호, 601호, 602호에 관하여 건축주들과 기존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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