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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7나40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 B, C, D, E, K, L, M, N 및 S, J, O는 서울 서초구 Q 대 707.9㎡의 공유자로서, 2003. 8. 4.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와 위 대지에 있던 기존의 공동주택(9세대)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R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U은 공사 착공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101호, 601호, 602호를 사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01호, 602호의 사전 분양 1) T는 2004. 1. 5. U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하면서 공사대금 일부를 이 사건 아파트 602호로 지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T와 U은 2004. 2. 26. 이 사건 아파트 602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Y은 T와 함께 매수인으로 참가하였다가 이후 자신의 지분을 T에게 양도하였다

). 2) U은 2004. 9. 1. V(U의 등기부상 감사)과 이 사건 아파트 1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7억 2,000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P의 양수 및 공사 완료 등 1) U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05. 4. 18. 위 아파트공사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

)에게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2005. 5.경 완료되었고, 2005. 7.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건축주 11명 공유(지분 각 1/11)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아파트 101호, 6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이 사건 아파트 101호 V은 2004. 9. 23. X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아파트 101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X는 V 및 건축주 11명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101호에 관하여, '건축주들은 V에게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V은 X에게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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