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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182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아파트 신축경위 E, F 등은 서울 서초구 G, H 지상 D 아파트(이하 ‘D아파트’라 함)의 건축주들인데, 2003. 8. 4. 조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조호종건’이라 함)와 D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건축주들은 조호종건이 신축 후 제3자에게 D아파트 101호, 601호, 602호를 분양하여 공사대금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함)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남편인 I는 골조공사업자로서 2004. 1. 5. 조호종건으로부터 위 D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공사대금은 일응 556,638,000원으로 정하되, 공사완료 이후 D아파트 602호(451,000,000원으로 평가)와 조호종건이 타 지역에서 공사 중인 J 오피스텔(105,638,000원으로 평가) 1세대로 대물변제받기로 함]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함). I는 2004. 3. 30.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2005. 5. 10. D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E, F 등 건축주 11인 명의로 D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D아파트 101호’라 함)에 관한 I와 M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F, E은 I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 3. 17.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2746) 조정기일에서 ‘I가 F에게 8,600,000원, E에게 7,600,000원을 각 지급함과 동시에 F, E으로부터 각 D아파트 101호, 601호 중 각 1/11지분을 이전받는 내용’의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었다.

I는 위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2009. 8. 18. D아파트 101호, 601호 중 각 2/11지분(F의 지분 1/11, E의 지분 1/1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위 각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인 조정일자가 2009. 7. 23.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I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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