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G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G 지상 미등기 다세대주택 9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원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신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B는 2012. 9. 4.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원을 계약 당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은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101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 9. 4.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01호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영수증(을가 제2호증)을 피고 B의 연인이자 원고의 친구인 H의 부탁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 101호 임차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받지 않아 이 사건 건물 101호를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101호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4. 9. 4.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 101호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다툰다.
다. 판단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