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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132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래 서울시 소유인 서울 용산구 D 대 210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던 건물 소유자들은 1982년경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5개 동 20세대인 F을 건축하였다.

나. F 나동의 4 세대는 E이 101호, G이 102호, H가 201호, I이 202호에 대한 권리를 각 취득하였는데, 위 건물 건축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상 창고 및 보일러실 용도이던 지하층에 2 세대를 건축하여 이를 시공업자들에게 공사비의 일부로 대물변제하였고, 시공업자들은 다시 그 중 지층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자신들의 채권자인 J에게 대물변제하였다.

다. J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년 간 거주하다가 2005. 10. 19.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K은 다시 2011.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라.

E은 나동 101호를 2004. 2. 6. 피고 C에게 매도하고 2004. 3. 1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H는 나동 201호를 L에게 양도하였고, L는 이를 다시 피고 B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여 피고 B이 1998. 12. 22.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0. 13. 서울시로부터 토지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때 E과 L가 각 91.66/2100.8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E의 지분은 2004. 3. 17.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L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이 1999. 12. 11.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등기되었다.

바. 원고는 E, G, H, I, K을 상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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