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B(75세)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월남전 파병으로 인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혼자 사는 고령의 남성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서 같이 살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로서 같이 살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각종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친형에게 맡겨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6. 12. 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로서 같이 살 건데 형에게 맡겨두었다는 돈을 나에게 주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생활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당시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의지할 곳이 없던 피해자는 이에 속아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C 명의 D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현금 인출을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고흥군 F 소재 피고인의 동생 주거지가 비어 있으니 이곳으로 이사를 온 후에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로서 같이 살자.”고 거짓말하여 2016. 7.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동생 주거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