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원단 수입 사업을 하던 중 빚이 늘어나고 원단 판매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아니하자 재일교포인 피해자 D(여, 37세)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9.경 일본 소재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으니 여유 자금이 있으면 빌려달라, 이자는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단 판매 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인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 1,000만 원을 대신 결제하여 주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 3,000만 원 전부를 2011. 12. 10.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전체 채무는 제1항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억 5,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있었고, 원단 대금은 여전히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추가로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원단 대금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5. 24.경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